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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받아

등록 2021-10-27 22:17수정 2021-10-27 22:39

서울국세청 조사4국서 착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매각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월28일 전날보다 13만1천원 오른 57만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매각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월28일 전날보다 13만1천원 오른 57만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불가리스 사태’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유통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 4국은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다른 1∼3국과 달리 심층,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이번 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셈이다.

남양유업 세무조사가 대주주 일가의 탈세 등 특별한 혐의를 두고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발효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주력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다 사실과 달라 주요 경영진이 일괄 사퇴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또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9월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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