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나아항공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5일에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시정방안 마련은 물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등에 있어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과점 우려가 높은 노선 매각에 초점이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일부 노선의 경우 두 항공사의 합산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구조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의 운수권이나 슬롯을 비계열사 저비용항공사(LCC)에 양도하는 조치가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이는 국토부 소관이기도 해서 협조가 필요하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공 규제와 관련이 크다”며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매각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해당 노선의 운수권 등을 넘겨받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심사관들에 의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궁극적으로 판단되는 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다만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 국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업무가 있지만, 국토부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쪽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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