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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협회 통해 정보 교환해도 위법…‘정보교환 담합’ 심사기준 구체화

등록 2021-11-02 11:28수정 2021-11-03 02:38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카르텔 분야의 7개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반영됐다. 개정 법은 정보교환 합의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격 담합 등의 합의 추정 요건에 정보교환을 추가했다. 기업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도 가격 수준을 함께 결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보교환’의 구체적 정의가 마련됐다.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정보교환을 가격과 생산량 등의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 재고·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이 내용을 전체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송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은밀한 정보교환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위법성 요건 3가지를 입증해야 제재 대상이 된다. 정보교환을 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도 입증돼야 한다. 효율성 증대 효과도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합의는 경쟁사 간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성립한다. 정보교환이 오랜 기간 빈번하게 이뤄져 가격 결정 등에 반영된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의 추정 요건도 구체화됐다. 공정위는 경쟁사끼리 가격 등의 변수가 외형상 일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사전에 이뤄진 경우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변수의 변동폭과 시점 등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같은 경우에 외형상 일치가 인정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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