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렌즈가 다초점렌즈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 판매점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자사 누진다초점렌즈를 할인판매점에 공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한국호야렌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누진다초점렌즈는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최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을 많이 하는 안경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안경원의 할인·홍보 정책이 가격 경쟁을 촉발한다는 계산에서다. 주로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상이었다. 2017년에는 “가격 파괴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 안경 체인점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정책상 절대 거래 불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리점에 보내기도 했다.
한국호야렌즈와 직거래하는 안경원에 대리점이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설정했다.
대리점의 판매 가격도 통제했다. 한국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가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2018년 계약한 19개 대리점의 경우, 맞춤 렌즈에 한해 한국호야렌즈의 직거래점 할인율을 대리점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 액수에는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10% 정도 수준이고, 실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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