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10곳 중 2곳 꼴로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이 중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이 참여했다. 대리점 응답률은 33.3%다.
먼저 판매 목표와 관련된 법 위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판매 목표를 제시받았다는 대리점은 사료(38.0%), 기계(37.7%), 화장품(35.0%), 생활용품(21.2%), 페인트(10.5%), 주류(6.4%) 등의 순으로 비중이 많았다. 이런 대리점 중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비율은 기계 35.4%, 생활용품 56.3%, 화장품 20.2% 등이었다. 불이익 유형 중에는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상품 공급이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대리점법은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정상적 영업이 어려울 만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명시적으로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해봤다고 답한 대리점도 적지 않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화장품 대리점 중 23.4%가 판매 목표 강제를 겪어봤다고 답했다. 기계(22.3%)와 생활용품(14.8%), 사료(14.3%), 주류(7.1%)에서도 판매 목표 강제를 택한 비율이 높았다.
판매 가격이나 영업 지역과 관련된 위법 정황도 확인됐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판매 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이 40.1%에 이르렀다. 대리점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곳(35.6%)보다 더 많았다. 또 기계(27.2%)와 사료(24.9%)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영업 지역을 설정해 제재를 통해 강제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비중도 다소 높았다. 이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18년 대리점거래과가 신설된 이후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공정위가 공개할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