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오지는 우리가…정부, 로봇·드론 배송 허용 법 개정 추진

등록 2021-11-10 10:50수정 2021-11-10 14:51

지난 4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올 1월 제정하면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기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 시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