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올 1월 제정하면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기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 시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