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알뜰주유소에 유종별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20% 인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 재고분에 바로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이들 주유소는 판매 가격이 바로 낮아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시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로 리터당(ℓ)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엘피지(LPG)부탄은 40원 가격이 낮아진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와 주행세(138원), 교육세(79원) 등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가 붙어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20% 낮춘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809원으로, 지난달 12일(1685원)보다 124원(7.4%) 올랐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유소 출고가에 유류세가 붙어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1∼2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들 주유소에는 재고분에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로 내일부터 직영주유소나 알뜰주유소에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오피넷 누리집(www.opinet.co.kr)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은 앱스토어에서 ‘오피넷’을 검색하면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