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최저가 입찰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깎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적은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2018년 공사 11건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도 하도급대금은 입찰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뒤 추가 협상을 하는 방식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한 예로 2018년 계약한 공사의 최저 입찰가는 27억7620만원이었지만, 최종 결정된 금액은 27억4090만원에 그쳤다. 부영주택이 2년간 이렇게 깎은 차액은 총 1억5843만원에 이른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영주택의 경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최저 입찰가가 미리 정해둔 자체 실행 예산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이처럼 금액을 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찰 차액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명령 대신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