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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폐배터리를 가로등에 재사용…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14건 승인

등록 2021-11-15 16:13수정 2021-11-15 16:23

SK이노베이션 자료사진
SK이노베이션 자료사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프로젝트 8건이 새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14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가 분류한 결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가 11건, 디지털 전환 과제가 3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승인을 받은 과제는 총 81건에 이른다. 누적 승인 건수는 183건이다.

14건 중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실증특례가 8건에 이르렀다. SK온·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 현대자동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컨소시엄, 휴렘이 각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SK E&S와 대은이 각각 신청한 실증특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배터리를 전동스쿠터(퀀텀)나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대은)에 활용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나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구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없다. 위원회는 이들 과제를 승인하면서 대신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

바나듐이온배터리(VIB)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바나듐이온배터리는 바나듐 전해액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국내 기업 스탠다드에너지가 처음으로 개발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바나듐이온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를 하이마트 압구정점에 설치해 전기차 충전기의 보조 전력원으로 쓸 계획이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바나듐이온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위원회는 “바나듐이온배터리는 수(水)계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쿠팡의 수소전기트럭 사업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명지의료재단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한화임팩트가 신청한 80㎿급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은 환경부의 법령 해석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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