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사고 탓 문책경고 부당”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 횡령 사고 등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최동수(60) 조흥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최 행장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문책 경고는 3년간 은행 임원 선임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데도 금감원이 법률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다”며 “현행법상 금감원은 규정을 어긴 은행 임원의 징계·해임을 금감위 등에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문책경고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최 행장은 지난해 4월 400억원 규모의 지준예치금 횡령사고에 이어 같은해 7월 지점에서 순횡령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가 일어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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