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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페북·유튜브, 불신의 ‘알고리즘 설계’…원한다면 끌 수 있을까

등록 2021-11-18 16:54수정 2021-11-19 02:38

미국 의회, 맞춤형 알고리즘 ‘비활성화’ 입법 추진
이용자 가치관·취향 조종 가능성 차단 위한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필터 버블’ 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미국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다가 업계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18일 미국 의회 누리집을 보면, 켄 벅 하원 의원 등은 최근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을 발의했다.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조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상원에 발의된 동명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법안의 핵심은 ‘필터 버블’에서 벗어날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 추천 콘텐츠 등을 구성할 때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버전도 만들어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이용자의 성별이나 사는 지역, 검색 기록 등 개개인 고유의 데이터가 모두 배제돼야 한다. 어떤 이용자든 상관없이 같은 페이스북 뉴스 피드를 보고,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를 배제하고 싶은 이용자는 설정 화면에서 해당 선택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법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향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확보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어떤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화나요’를 많이 누른 게시물이 있다면, 해당 이용자의 뉴스 피드에서 그 게시물을 주요하게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공정위도 알고리즘 배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대신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맞춤형 광고만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일반 광고를 추가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정위도 해당 내용을 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부처 간 규제 주도권 다툼으로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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