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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기청정기 중간 해지, 이젠 설치비 안 물어도 됩니다

등록 2021-11-21 15:58수정 2021-11-22 02:38

앞으론 회사가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고객이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설치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탈 서비스 사업자 7곳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와 SK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심사를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주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는 곳이다.

먼저 설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SK매직은 배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설치 비용은 고객이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대렌탈케어의 경우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설치비를 위약금으로 물게 했다. 이런 조항은 중도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철거 비용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내야 한다.

렌탈료 연체 시 고객이 내야 하는 손해금도 대폭 줄어든다. 업체들은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계산해왔다. SK매직은 납부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매월 연체 금액의 2∼8%를 부과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최고 96%를 부과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 이내로 통일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조항도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약관과 별개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등 선택 항목을 필수 항목처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한 동의는 선택 항목으로 고치도록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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