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특수장비 임대 등의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방이 1억1300만원, 세방이 2억2700만원을 물게 됐다.
두 기업은 2014∼2017년 총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이 공장에서 만든 선박블록을 조선소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건이었다. 2014년에는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옮기기 위해 특수장비를 임차해야 했는데, 이때 동방과 세방은 모두 단독으로 해당 업무를 하기에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방이 낙찰을 받되 두 기업이 1대 1로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해 이행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국내 공장 물량의 운반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다. 이후 실시된 2건의 입찰에서도 세방이 낙찰을 받은 뒤 임차 물량을 동방과 절반씩 나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