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던 전자랜드가 성장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계열사의 ‘무상 담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는 고려제강 그룹의 가전제품 유통 계열사로, 최근 총수 일가의 3세가 지분을 물려받은 곳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해준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로 에스와이에스(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도 과징금 16억2300만원을 물렸다. SYS리테일은 가전제품 유통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로 2012년 전자랜드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꿨다.
SYS홀딩스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30건의 부동산 담보를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담보물의 평가액은 총 3616억5700만원이다. SYS리테일은 2009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데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자산도 부족한 상태였다. 전자랜드 지점 임차료·보증금 지급이나 가전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차입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임대 사업을 하던 SYS홀딩스가 지원사격에 나선 배경이다.
이렇게 제공받은 담보로 SYS리테일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195회에 걸쳐 총 6595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1.00∼6.15%로, 공정위가 추산한 정상금리보다 0.15∼1.7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각각 담보 제공 없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적용받았을 금리를 기준으로 정상금리를 계산했다. 금리 차이로 인해 SYS리테일이 본 이득은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 유통업체들을 경쟁에서 따돌렸다고 봤다.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13년 흑자로 전환됐으며 매출도 하락세를 벗어났다. SYS리테일의 지점 수도 2009년 103개에서 지난해 13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특히 SYS리테일이 지방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점을 확대한 만큼 비수도권에서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SYS리테일은 총수 일가의 3세인 홍유선씨와 홍원표씨가 지분 총 37.78%를 갖고 있는 회사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2012년부터 수년에 걸쳐 자녀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결과다. 공정위 사무처는 담보 제공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또 지원 객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2013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만큼 SYS리테일은 2014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았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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