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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 일가 ‘그림자 경영’ 최소 176건…“책임 피하고 이득만 빼가나”

등록 2021-12-02 14:14수정 2021-12-03 02:35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총수 일가가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최소 1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 비중도 컸다. ‘그림자 경영’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득은 챙겨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62개 기업집단 소속 2218개 회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와 이사회 구성·운영,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과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여다봤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2017년 17.3%에서 올해 11.0%로 줄었다. 반면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나 지주회사,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등재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2곳 중에서 36곳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62.5%에서 올해 69.2%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계열사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공정위는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총 176건이다. 이는 여러 회사에 동시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한 숫자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18개 계열사 중 7개사(38.9%)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36.4%)과 중흥건설(32.4%), KCC(20.0%) 등에서도 그 비중이 컸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1명, 총수 2세 1명이 각 11개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미등기임원 재직 비중도 컸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 중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7%에 그쳤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만 놓고 보면 15.5%에 이르렀다.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일부만 공시 대상이지만,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계열사 5곳 중 3곳에서만 지난해 123억79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2곳은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인 사외이사는 총 46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99.62%가 원안 가결됐으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 안건 341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341건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이었는데, 이 중 72.4%는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수주주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도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컸다. 기업집단 상장사 274곳 중 집중·서면·전자 투표제 중 하나 이상 도입한 회사는 216곳으로 78.8%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55.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58곳이었는데,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30곳에 이르렀다.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은 총수 없는 집단(90.9%)과 총수 있는 집단(73.8%) 간의 차이가 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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