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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마트 급식일감 26% 중기에 개방…공공기관도 거래관행 개선

등록 2021-12-06 14:29수정 2021-12-06 14:45

공정위 등 5개 부처 공정경제 성과보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공기관 166곳이 갑질 행태를 개선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공정경제 차기 과제로 공공기관의 공정 문화 확산을 내세운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경제 성과 보고 대회는 2019년 7월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공공기관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공정경제 성과 보고 대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과제로 선정했다.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임차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환불 조건 등을 설정한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파악해보니 공공기관 총 166곳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이 29곳, 지방공기업이 137곳이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모범거래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공정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급식 일감의 개방이 성과로 꼽혔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단체급식 일감을 계열사나 친족기업에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마트는 2018년 처음으로 신세계푸드 외의 다른 기업에 급식을 맡긴 바 있다. 최근에는 이마트 급식장 161개 중 42개점의 일감이 중견·중소기업에 개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8곳은 올해 9월 이후 개방된 사례다. 2018년부터 이마트에서 급식 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 엘에스씨푸드 쪽은 수주 이후 종업원이 200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와 포스코는 각각 ‘상생결제’와 ‘기술나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엘지전자는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가 2018년 56곳에서 지난해 138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했으며, 241개 중소기업에는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줬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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