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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자체 고문변호사 고향사람 우대?…공정위 경쟁제한 조례개선 추진

등록 2021-12-07 11:29수정 2021-12-07 11:35

공정위, 경쟁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672건 선정
지자체와 협의로 개선…행안부, 개선률 지자체 평가에 반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 연고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유형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약 4년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선 달성률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하나의 지표로 반영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총 672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이 270건으로 40.2%를 차지했고, 사업자 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이었다. 특히 어떤 지자체가 역내 사업자를 우대하기 시작하면 인근 지자체들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제한이 전국적 양상으로 퍼진 배경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연고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자체 중 상당수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연고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출신인 변호사·변리사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가 향토기업을 선정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게 한 조례·규칙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보급하게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한 지자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 기준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보다 나을 수 있으나, 모범거래 기준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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