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18개월 넘게 한 이동통신사에 장기 가입한 사람은 해당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1년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해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로 변경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서수민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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