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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 최태원의 공정위 출격, 득일까 독일까

등록 2021-12-09 17:23수정 2021-12-10 02:34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출석을 앞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최 회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득실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오는 15일 최 회장이 피심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전원회의는 대부분 공개될 예정이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취재진이나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다. 전원회의 중 영업비밀을 다루는 1시간가량만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는 최 회장의 고발 여부를 다투는 자리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SK㈜가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양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며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 회장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피심인의 전원회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건은 최 회장의 발언 내용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대체로 피심인 대리인이 진술하나, 마지막 진술 등에서 피심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또 질의 시간에는 공정위 위원들이 피심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기는 하나, 전원회의가 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 회장으로서는 불리한 질문에도 답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이 기대할 만한 이득은 위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정도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뜻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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