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의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는 제도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둔 집행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표시광고법과 대리점법에도 들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하고는 공정위 소관 모든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 향후 추진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넣을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제도 도입됐다.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협상 제도가 개선됐다. 이제까지는 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3.2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앞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등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3차 협력사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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