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 회사 등 국세증명이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행정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증명서를 비롯해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을 금융사나 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확인할 수 있어져서다. 11월 기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금융사는 케이비(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엔에이치(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캐피탈, 비엔케이(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등 22곳이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가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며 “향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더 늘어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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