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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제 구매자 후기를 대거 조작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여기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이 없는 빈 박스를 구매한 뒤 거짓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 수법의 실체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실구매자 후기를 조작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과징금 3500만원을 문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이 적발된 첫 사례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하면 업체 쪽에서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품을 실제로 보내지는 않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이 후기 작성 권한만 얻게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구매자 후기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자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문서 세단기, 코팅기 같은 제품의 후기를 조작했다.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잘 되고 편리하네요” 같은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실구매자 후기를 조작한 만큼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후기의 내용뿐 아니라 개수도 문제가 됐다.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소비자들이 후기 내용만큼이나 후기 숫자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 조작 행위에 개입시켰다”며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이 크다고 봤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