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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거래 모범 중소기업 7곳 선정…직권조사 1년 면제

등록 2021-12-20 13:29수정 2021-12-21 02:34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기업 7곳이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희상건설 등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1년간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하도급대금의 현금·상생결제 비율이 100%이며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또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야 하며 2019년 9월 이후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대금을 25일 안에 100%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에 기술개발비나 건설 실무 교육 등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제도는 지난해 부활됐다. 공정위는 2017년 이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와 일원화했으나, 해당 제도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다시 분리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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