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한 수입업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61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됐다.
관세청은 23일 체납액이 2억원이 넘고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75명과 법인 8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총 422억원), 법인 10곳(414명)이다.
체납액 기준으로 5억∼10억원이 103명(법인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원(87명), 2억∼5억원(53명) 등의 순이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10명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징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나 우편을 통하거나 관세청 누리집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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