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제도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만 34살 이하만 대상에 해당된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5년간 공제금을 적립하면 만기 때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이 지급된다. 각각의 기여금은 청년 근로자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이다. 5년 만기를 채우면 기업의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다.
2018년에 3년 한시 사업으로 신설된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총 2만명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내년 1월3일부터 받는다. 내년에는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무료 직무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가입 제한 업종이었던 부동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