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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7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렇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1-12-26 13:47수정 2021-12-26 15:12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신청 당일 100만원 지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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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을 들으면,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1차 지급 대상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1차 지급 대상 70만곳을 선별해놓은 상태다. 데이터베이스상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된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28일에는 짝수가 신청한다. 29일부터는 홀수·짝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6일부터 신청받는 2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곳이다.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기업인들의 방역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한다.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등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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