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말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수신 권역(커버리지)을 전국 도시의 모든 행정동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 서명을 받게 하고, 기업이 식품과 비슷하게 생긴 생활화학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안건 3건을 의결하고 3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권역을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과 권역 모두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권역을 확대하고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권역을 확대하고,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공동 이용망을 단계별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저가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유통점 등은 이달 중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4건을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의 동의 서명을 받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식품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생활화학 제품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젤리처럼 생긴 세제나 빵 모양의 방향제를 소비자들이 잘못 섭취해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에도 이런 취지의 화학제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과 별개로 관련 고시를 고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보고 안건에 올랐다. 최근 이에스지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케이-이에스지(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 지표에는 소비자 관련 항목이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런 이에스지 기준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준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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