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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땐 두 달 평균가액이 기준

등록 2021-12-28 13:59수정 2021-12-28 14:03

지금까지는 해당 시점 현재 시가로 따져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기준일 앞 뒤 두 달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에서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상속시에는 상속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해당 시점의 ‘현재 시가’로 따졌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하루 24시간 동안 이뤄진 총 거래금액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4대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상속·증여받을 때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이를 따라 평가액을 따진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없는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알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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