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기사가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내년부터 라이더(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이 공식 통계에 반영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를 신설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뜻한다. 배달원이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등이 해당한다.
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도 세분화했다. 임금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도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분류체계도 기존 비임금·임금 근로자로 구분하는 단일 체계에서 경제적 위험 유형과 지위권한 유형으로 복수 분류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새 분류를 적용한 통계 생산까지는 3∼4년이 걸릴 예정이다.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통계청 고용동향의 경우 시험조사와 검증, 시계열 축적 등의 절차를 거쳐 2025∼2026년께 새 분류가 적용된 통계가 공표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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