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는 선박. <한겨레> 자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항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30일 밝혔다. 선용품 공급업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 부분품 따위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외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수출 실적 증명서는 수출 실적 확인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선용품 공급업체에 대해선 무역협회가,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선용품 공급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수출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통관을 거치지 않는 물품이라 수출 통계와는 무관하다. 관련 업체들이 수출 관련 정책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근거일 뿐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여기에 더해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ShipWork.net 등)을 활성화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선용품 업계에선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뒤 공급하고 외화획득 등 정식 수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에 이르며 계속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15년 10억3765만달러에서 2020년 15억3785만달러, 2021년 17억4591만달러(추정)로 증가했다. 선용품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905건에서 1676건, 1727건으로 늘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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