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0.1주 살 수 있는 등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병사들의 월급은 11.1% 인상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놓았다.
주당 7만8300원(30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최소 7만8000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년 3분기부터는 쪼개서 살 수 있게 된다. 7830원이 있다면 0.1주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주식은 현재 2개사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20개 증권사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이 한시적으로 2년 확대된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4천억원으로 1천억원이 오르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연봉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19∼34살 청년이 대상이고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추가 금리(2∼4%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연봉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2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연봉 3600만원 또는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학생만 이용했는데, 내년부턴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에 갚을 수 있게 된다.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200만원)을 지원하고, 0∼1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7살에서 내년부터는 8살로 확대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9∼24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11∼18살로 한정돼 초경이 빠르거나 19살 이상은 받을 수 없었다. 지원금은 월 1만2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아프면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년 7월에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정해 시행하고,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의 상병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3년에 걸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다.
이밖에 16살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된다. 2011년 11월 시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은 예외가 인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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