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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자영업에 큰 영향…유기적 대응 필요”

등록 2022-01-03 14:59수정 2022-01-03 17:03

“디지털 경제 다면적…새로운 접근법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3일 낸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원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중 하나인 ‘다면시장’을 꼽았다. 다면시장이란 2개 이상의 참가자 집단 간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음식 배달 앱의 경우 일반 소비자, 식당, 배달 노동자 등 3개의 집단이 존재하는 식이다.

조 위원장은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입점업체의 보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쉽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에 대해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 실태도 면밀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도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당·정·청 합의안이 나오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야당 쪽 반대로 다시 표류 중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법안이 단시일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가 있는 탓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외적인 도전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과 외부와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나가야 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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