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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기차·메타버스·NFT 집중점검…‘신산업 따라잡기’ 나선 공정위

등록 2022-01-04 14:01수정 2022-01-05 02:36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공정경제·갑을 상생문화
대기업집단 규율 개선 ‘3대 과제’
구글·카카오모빌리티·쿠팡 등
‘플랫폼 강자’ 제재 올해도 계속
전기차 전환 등 산업 변화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도 관심두기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산업을 따라잡기 위한 잰걸음에 나선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는 한편, 전기차나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같은 신산업에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내건 비전은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다. 디지털 공정 경제 구현과 갑을 상생 문화 확산, 대기업집단 규율 개선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 업무계획의 방점은 디지털 경제에 찍혀 있다. 특히 플랫폼 강자들에 대한 제재는 올해도 계속된다. 공정위는 올해 구글,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은 각각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신산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가상 구매나 대체불가능토큰 같은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환불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구독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서비스도 점검 대상이다. 구독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지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도 관심사다.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 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응 역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기업의 경우) 거래 조건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산업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획정이나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 우대나 최혜국대우(MFN) 같은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제시한다. 빅테크 기업의 ‘킬러 인수합병’이나 ‘문어발 확장’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보완한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은) 다수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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