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사업체 약 248만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2차 지급은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업체들 위주로 진행된다. 총 245만개사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숙박업 4만개사, 여행업 1만개사, 이·미용업 14만개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임에도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약 3만곳이다.
중기부는 이번에도 ‘홀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인 사업체를, 7일에는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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