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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2∼3년간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등록 2022-01-06 15:10수정 2022-01-06 16:46

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경차 개별소비세 환급액은 30만원으로 상향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인하를 비롯해 보유세 완화에 나섰다. 오는 3월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일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하 계획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를 매길때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규제지역(조정지역)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규제지역 집이 한 채 더 생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속주택으로 조정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면, 피상속인 지분 20% 이하인 동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었다. 즉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에게 1주택자 종부세율(0.6∼3.0%)보다 2배 높은 1.2∼6.0%가 적용됐는데, 조정지역 상속주택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과세율을 면하는 셈이다. 다만, 세율은 낮아지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이 되고,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주택과 합산해 적용된다. 기재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합산 과세 예외 기간은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 밖의 지역은 3년이다.

또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완화도 시행령에 반영된다. 지난해 12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기재부는 이를 ‘과세형평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1000㏄ 이하인 경차(1가구 1경차 조건)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재 15%에서 20%로, 난임시술 의료비는 30%로 오른다. 오는 3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각각 리터(ℓ)당 855.2원, 42.9원으로 20.8원, 1.0원이 오른다.

기재부는 7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쳐 2월 중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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