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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55만명 손실보상금 선지급…19일부터 신청

등록 2022-01-10 10:59수정 2022-01-11 02:33

500만원 우선…확정되면 차감
손실액 넘으면 다음달 중순에
못 받은 업체는 2월말 신청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은 5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곳 중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말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해당된다.

선지급은 형식적으로는 융자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확정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받기로 했다.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며, 금리는 1%가 적용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반대로 선지급 때 덜 받은 손실보상금이 있으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중순에 받게 된다.

선지급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된다. 19∼23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다.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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