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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순정부품 쓰면 고장? 계열사 밀어주는 현대차 거짓광고 퇴출된다

등록 2022-01-12 11:59수정 2022-01-13 02:04

공정위, 경고 처분에 거쳐 봐주기 논란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제공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이런 광고가 거짓이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비순정부품이란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처음 제작할 때 쓴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가리킨다. 현대차·기아가 그룹 계열사를 밀어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최소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비순정부품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순정부품을 쓰면 차량이 고장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아니라,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런 내용을 2000년대 이전부터 담은 것으로 파악되나, 공정위는 처분 시효인 지난 7년간 이뤄진 행위만 다뤘다.

현대차 쏘나타(LF) 취급설명서. 공정위 제공
현대차 쏘나타(LF) 취급설명서. 공정위 제공
이런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도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비순정부품의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기아 쪽 주장의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일부 품목에 한해 부품업체들이 만든 제품과 완성차 업체의 제품 품질이 비슷한지 시험한 뒤 인증을 내주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사후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컸다. 타사 부품에 ‘비순정’ 같은 명칭을 붙이거나 그 위험성을 강조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볼보 부품만이 해당 차량과 함께 검사를 받았다”거나 “벤츠 부품은 각 차종에 최적화돼 있다”는 식으로 자사 부품의 장점을 언급했을 뿐이다. 타사 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위조(counterfeit) 제품 등을 주의하라고 하는 데 그쳤다.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회사 부품을 비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부품은 에어클리너 필터와 전구 등으로, 공정위는 모두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는 부품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지분 총 7.47%를 들고 있는 회사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은 비순정부품보다 더 비싸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경고 처분 외에 다른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경고 1회당 기업이 받는 벌점은 0.5점인데, 이 점수가 3점 이상이고 3년간 2번 이상 조치를 받아야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경고 조치만으로는 사실상 제재의 실익이 크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는 점, 르노삼성자동차도 비슷한 표현을 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에 한해서만 이런 문구를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차종이 연식 변경된 경우 해당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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