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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렌터카·대기업에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적용…28일부터

등록 2022-01-18 10:59수정 2022-01-18 15:14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 충전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사업자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돌리자는 취지다. 구체 비율은 1월 중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는 이미 100% 의무구매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괄해 일컫는 개념이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적용 대상은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렌터카(차량 3만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버스·택시 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 사업자(우수 물류인증 기업 및 택배 기업) 등이다.

미리 입법 예고된 구매목표 제정안을 보면, 대기업과 렌터카는 올해 전기·수소차 13%를 포함해 친환경차 비율을 22%로 채우도록 했다. 택시 사업자는 전기·수소 택시 7%, 버스 사업자는 전기·수소버스 6%, 화물 사업자는 전기·수소 화물차(1t) 20% 비율만 맞추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택시 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 대상 기업 등에 먼저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되고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 시설(1월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까지 넓힌다. 의무대상 기준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설치 비율은 신축시설의 경우 현행 0.5%에서 5%로 높이고, 기축시설은 2%로 정했다.

또 전기차 충전기 구역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무설치된 충전기 구역에서만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던 것을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 구역으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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