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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설 선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꼭 환급받으세요

등록 2022-01-19 14:22수정 2022-01-19 16:01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설 명절 무렵에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설 명절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택배 이용이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피해는 설 연휴 무렵에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각각 20.7%와 18.2%가 1∼2월에 접수됐다. 상품 파손·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파손·분실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빙자료에는 운송장과 구매 영수증, 택배를 받은 상품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또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의 한도가 2배로 늘어난 만큼, 이번 설에는 신선·냉동식품 배송 물량이 증가해 부패나 변질도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을 살 때는 할인율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명절 대목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품권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꼼꼼히 따져보면 좋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만약 선물받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발행일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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