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30년 이상 공정거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2년 전에 퍄냈던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을 전면 개정해서 최근 출간했다. 개정판은 40년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내용을 보강하고 최신 심결례와 판례를 추가했다
우선 개정판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정보교환 담합 신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명문화, 진술조사 작성 의무화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초판 출간 이후 새로 나온 심결례로 양면시장 획정과 관련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의결(2020년), 위장소송과 관련된 대웅과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의결(2021년) 등을 새로 소개했다.
주요 판례로는 이윤압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사건 판결(2021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사건 판결(2019년),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 입찰담합 가담 여부 및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강원지역 군부대 발주 4개 지역 엘피지(LPG) 입찰담합 사건 판결 등이 추가됐다.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 등은 법 개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설명했고,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은 심결례를 반영해 보완했다.
저자인 김형배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상임위원,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두루 역임하며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 입안과 집행을 맡았다. 또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쟁소비자정책 자문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며 경쟁법의 최신 국제적 동향과 새로운 이론에도 폭넓게 접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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