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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만개사에 500만원씩 선지급

등록 2022-01-24 16:10수정 2022-01-24 16:31

5부제 기간 중 29만개사가 신청…식당·카페 가장 많아

1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약 10만개사에 손실보상금 5000억원을 선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500만원을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다. 융자 형식이지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지난 19∼23일 먼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5부제 기간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다. 전체 신청 대상 55만개사의 53.6%에 이른다. 이 중에서 음식점·카페가 23만7828곳으로 82.8%, 유흥시설이 1만7563곳으로 6.1%를 차지했다. 실내체육시설이 4.9%(1만4024곳), 노래연습장이 4.7%(1만3612곳)로 뒤를 이었다.

5부제가 종료된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29일까지 약정을 마친 소상공인·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지원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일인 29∼30일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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