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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조직 만든다

등록 2022-01-25 15:33수정 2022-01-25 16:57

공정거래조정원, 전담 조직 신설 검토
“대표적 ‘감시 사각지대’로 꼽혀와
신기술 들여다볼 전문성 확보가 과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대한항공은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섰다. 문제가 된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2003년 부과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바꿀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라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가 부과된 직후 유예기간을 24개월로 늘렸지만, 2011년에 이를 다시 절반으로 줄였다. 문제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된 2020년에야 공정위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이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만 맡는 조직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평균 4억6300만원으로 추계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크게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으로 나뉜다. 작위명령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약조항을 수정하라는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이다. 반면 부작위명령은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과 비슷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이 많다. 작위명령에 비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훨씬 까다로운 셈이다. 게다가 시정조치 특성상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탓에 시정조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공정위는 부작위명령의 경우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부작위명령까지 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진 산업 환경이 있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관련된 금지명령은 이행 여부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탓이다. 한 예로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를 조사한 뒤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한 검색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부과했지만, 이후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국이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지 않는 한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수시로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한겨레>에 “내부 인력만으로는 알고리즘 같은 분야에서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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