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3상 유도전동기 제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불법 수입돼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3상 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 검사를 올해 2월부터 인천세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상 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범용 전동기(모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동기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3상 유도전동기로 파악돼 있다. 전동기는 입력되는 교류 전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단상 유도전동기’와 3상 유도전동기로 나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2월 3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처음 시행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 직원과 관계 기관(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을 검사하는 절차다. 지난해 협업 검사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찾아내 적발률 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 미신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 미부착이었다.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불법 전동기 수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월~12월 4주간 안전성 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 전동기의 안전성 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