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미지급 사태에 휘말린 선불식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결국 폐업 수순을 밟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 4일 한강라이프에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선수금을 맡길 다른 기관을 찾지 못하면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돼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그 전에 한강라이프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본격적인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한강라이프 상조 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는 최대 7만명으로 추산된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나 직권 말소가 이뤄진 이후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업체에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 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내면 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장례가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는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다.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피해 구제 방법인 셈이다.
지난해 자금난을 겪던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의 해약 요청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환급금 30억86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23억2400만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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