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계열사 17곳을 숨긴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공정위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2017∼2020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17곳과 친족 107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계열사 중에는 조 명예회장의 누나 집안에서 운영하는 오원물산과 오원엠앤아이도 있다. 조 명예회장의 손위 동서가 이끌었던 옛 신동방그룹에 기반을 둔 12개사도 빠졌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으로 조 명예회장이 볼 만한 이득이 없었다고 보고 경고 조치만 했다. 누락된 17개사 모두 효성 쪽과 거래가 없었으며 결국 공정위에서 독립 경영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옛 신동방그룹에 기반을 둔 회사들의 경우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경고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 경고 조치다. 3년 이내에 조 명예회장이 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만 있다. 다만 지난해 동일인이 바뀌면서 앞으로 조현준 회장이 지정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만큼, 이번 경고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