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구독을 해지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5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유튜브)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을 물게 됐으며,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콘텐츠웨이브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5개 기업 모두 위법한 환불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도 비슷한 제한을 뒀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이같은 행태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가입 안내 화면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알렸다. 지난해 초 이런 내용의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약관만 고치고 안내 화면 문구는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5월에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만 구독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케이티는 올레티브이 모바일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1대 1문의 서비스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엘지유플러스(유플러스 모바일TV)와 콘텐츠웨이브(옥수수)도 마찬가지였다. 현행법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지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기업 중 유튜브는 아직도 문제된 안내 문구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확대 개편된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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