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인정돼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기간, 모든 분야에서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라는 내용이다. 에듀윌은 지난해 8월까지 2년여간 버스 외부나 지하철 내부에서 이같이 광고했다. 에듀윌이 공식적으로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뿐이다. 그럼에도 에듀윌은 이런 내용을 광고물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기했다. 지하철 광고 기준으로 전체 광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11%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원 1위’라고 적은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공무원 1위’라고 표현한 것이다. 에듀윌은 이런 설명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크기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버스·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면서 접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작은 글씨를 못 알아볼 확률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공무원 1위’와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모두 본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합격률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도 감안했다.
에듀윌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된 광고를 시정하거나 폐기했다. 다만 과징금 조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에듀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렇게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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