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에듀윌 “공무원 1위”?…알고 보니 ‘인지도 설문조사 1위’

등록 2022-02-20 11:59수정 2022-08-30 17:32

에듀윌 홈페이지 캡처
에듀윌 홈페이지 캡처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인정돼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기간, 모든 분야에서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라는 내용이다. 에듀윌은 지난해 8월까지 2년여간 버스 외부나 지하철 내부에서 이같이 광고했다. 에듀윌이 공식적으로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뿐이다. 그럼에도 에듀윌은 이런 내용을 광고물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기했다. 지하철 광고 기준으로 전체 광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11%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원 1위’라고 적은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공무원 1위’라고 표현한 것이다. 에듀윌은 이런 설명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크기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버스·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면서 접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작은 글씨를 못 알아볼 확률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공무원 1위’와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모두 본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합격률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도 감안했다.

에듀윌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된 광고를 시정하거나 폐기했다. 다만 과징금 조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에듀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렇게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