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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개혁연대 “재벌 위한 ‘깜깜이’ 지주회사 과세이연 연장, 즉각 폐지해야”

등록 2022-02-21 17:03수정 2022-02-22 02:33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일몰 연장’ 앞장
지난해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년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이연 특례’가 다시 2년 연장된 데에 대해 뒤늦은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해당 특례를 2년 더 연장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이뤄져서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내어 “재벌 총수일가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지주회사 과세이연 연장이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암암리에 처리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세 특례 연장을 뼈대로 한 조특법 개정안(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매각이나 상속 등 처분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배 주주는 그룹 지배력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재벌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에 한시 도입한 후 3년마다 돌아오는 일몰을 반복 연장하면서 20년간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주식 교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붙는 세금을 ‘4년 거치 3년 분납’ 형태로 내도록 했다. 2011년 이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지주회사가 68곳이며 이연 과세금액이 10조원 가까이될 정도로 대기업 집단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상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혜택 종료 3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바뀌었다.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두관·김윤덕·김정호·김철민·변재일·서삼석·이원욱·임종성·정일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해당 법안을 처리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속기록(지난해 11월 29일)에는 “간사 소위(에)서 개정안에 합의했다”란 내용만 담겨 있다. 양당 간사 간 회의를 뜻하는 간사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적 회의체도 아닌 터라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경제개혁연대가 “암암리에 처리됐다”라고 짚은 까닭이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과세이연을 두고 부당한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고 연장 때마다 큰 논란이었다”며 “2018년에 여야 간 2021년 폐지에 합의했는데도, 윤후덕 의원이 급작스럽게 연장안을 발의하고 이를 순식간에 처리한 것은 그동안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졸속 처리 이유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한화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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