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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원수 제한’했다면…24시간 영업했던 11월도 보상

등록 2022-02-23 15:09수정 2022-02-23 17:33

손실보상심의위, 지난해 4분기 보상기준 의결
분기별 하한액 10만원→50만원 인상…3월3일부터 접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1452명이 발생한 23일 오전 코로나19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1452명이 발생한 23일 오전 코로나19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4분기 손실보상금이 다음달 지급된다. 정부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지난해 11월분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6일간이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당시 24시간 영업했더라도 인원수가 제한됐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래대로라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만 손실보상 대상이어서 11월분은 보상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높인다. 보상금은 2019년 같은 달 대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을 기초로 산정된다. 보정률이 높을수록 보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매출 규모가 작거나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염두에 둔 조처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선지급 제도를 통해 지난 1월 500만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는다. 산정된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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