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즉석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본격 서비스에 앞선 실증 작업에 들어간다. 미래형 수소항공기의 수소 충전 및 시험비행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릴리커버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의 ‘수소항공 모빌리티 충전 및 시험비행’ 등 14건을 심의·의결했다.
릴리커버의 서비스 방식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로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설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피부 진단기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 관리 솔루션 및 성분을 추천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고 이용자는 ‘앱’을 통해 피부 관리 코치 서비스를 받는다.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반드시 두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서비스의 시장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안전성을 검증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며 1명의 조제관리사가 여러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 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에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 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에는 충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날 실증 특례를 받은 예로 휴먼스페이스가 신청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도 있다. 이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쉽게 분해·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삼아야 하고,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 소재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 또 건축법상 조립식 돔텐트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실정이다. 심의위는 “글램핑 야영장에 기존 천막 소재 이외 내구성에서 뛰어난 소재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의된 안전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휴먼스페이스는 안전기준 등 관련 부가조건을 지켜 최대 180개의 전국 야영장에 돔텐트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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